5일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와 미추홀 경찰서 유치장에서 각각 법원으로 이동했다. 인천지법에 도착한 모습은 검은색 모자를 착용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인 A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인정하고 죄송하다. 못할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내 B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을 부검하고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손으로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C양이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벌은) 훈육 목적이었고 사망한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B씨 역시 학대 등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