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마곡지구 분양 원가 은폐 의혹에 대해 "경실련 주장처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분양원가를) 은폐하려 했다면 자료를 찾자마자 의원실과 재판부에 제출했겠느냐"며 "재판 종료 후 법원 결정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SH공사는 4일 "1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 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절대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찾아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이 종결되면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고 밝혔다.
양 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SH공사는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같은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해 4월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는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2월 15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마곡 분양원가 자료에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이 포함됐다는게 경실련 주장이다. 현재 관련 소송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SH공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자료 부존재 목록 중 추가로 발굴한 자료는 계속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고, 의원실에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절대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하거나 미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이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원도급 내역서와 설계 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고, 하도급거래내역은 SH공사가 생성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소송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행동 역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