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논란 파장] ③장외로 번진 ‘빅브라더’ 논쟁…보안성 이견 ‘분분’

2021-03-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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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노출 우려 커" vs "기술로 문제 해결 가능"

개정안 국회 정무위 심사…학계 전문가들 의견 '팽팽'

금결원 "빅테크 거래 추가해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차가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개정안을 겨냥해 한은이 먼저 지적한 '빅브라더법' 이슈를 놓고, 학계에서는 사이버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과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팽히 맞선 모양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발의로 지난달 17일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전문위원들은 금융위와 한은의 입장이 명확히 대치되는 점을 고려해 유관 기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정무위 주관으로 전금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도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진단과 향후 전망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에 참석한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최근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밝힌 공식 입장을 찬성했다. 개인정보위의 분석은 한은의 입장과 동일하다.

양 교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할 개인 정보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백지 위임함으로써 국회의 통제권을 비껴가고 있다"며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 제한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킬 소지를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보 집중의 문제는 개정안의 지엽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지급결제 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들어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고객 우선 변제권 확보 및 빅테크 외부청산' 등 새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보 집중이나 시스템 안정성 등은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 문제로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의 주장은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는 금융위의 스탠스와 일치한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 한은 사이에 감독권을 놓고 벌이는 밥그릇 싸움의 대상이 된 금융결제원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류재수 금결원 상무이사는 "지금까지 지급 결제와 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금결원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한 적은 없었다"며 "앞으로 빅테크 거래를 추가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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