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입점업체 40% 불공정거래 경험...애플·구글플레이 '집중'

2021-03-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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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가 40%에 달했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로 인한 피해가 집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 각 25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40.0%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보면 애플 앱스토어는 45.1%, 구글플레이 39.9%, 원스토어 26.8% 순이다.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경험을 했다는 비율(복수응답)이 23.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이다. 

앱마켓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 비율은 9.6%로 집계됐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유로는 다른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가 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20.8%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제공]

이들 업체는 대부분 30%의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수료율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은 얼마가 적절한지 물은 결과 5∼10%라는 응답이 40.6%, 10∼15%가 25.7%, 5% 미만이 21.3%, 15∼20%가 10.9%였다. 20% 이상 30% 미만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2.8%였다. 광고비(한 달, 앱 1개 기준)는 구글 플레이가 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가 585만원, 원스토어는 272만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숙박앱 입점업체의 경우 31.2%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숙박앱은 조사 대상 입점업체의 97.6%가 판매액 대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고, 수수료율은 평균 10.6%였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62%였고,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29%는 월평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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