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8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희망자는 내달 5일까지 신청서를 울산시 환경생태과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물 절약은 물론이고 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내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74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