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8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물 절약은 물론이고 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내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74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