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편의점 863곳, '위기아동 긴급보호에 나선다'···학교 등교수업도 확대

2021-0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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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동안심편의점 운영 업무협약' 체결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지역내 아동학대, 결식 등 위기아동 발생 시 긴급보호를 위한 '아동안심편의점'이 운영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안심편의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 안심 편의점은 위기 아동이 편의점을 방문할 경우, 편의점 종사자가 112에 신고하고, 경찰 도착까지 도시락, 과자, 양말 등을 지원해 2차 사고를 막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시,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BGF레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부,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9개기관이 참여했다.

세이브칠드런코리아 동부지부는 위기아동(가정)의 학대 여부나 경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 아동 긴급 지원 및 상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협약에 동참하는 울산지역내 편의점은 모두 863곳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위기아동 발생 예방과 보호에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사 운영 방안과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노 교육감은 “학사 운영의 대원칙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을 제외한다.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별도 대면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밀집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전 학생이 등교하는 학교는 방과 후 돌봄 과정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학교는 원격수업과 돌봄을 병행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환경 적응과 교우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가급적 3월 초 우선 등교를 권장한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해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학교 기준은 전교생이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유치원은 지난해와 같이 60명을 유지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전체 437개교 가운데 180개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발열 체크,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실천 지도 등의 역할을 하는 방역자원봉사자는 352개교에 1093명을 지원한다. 인력지원을 신청한 242개교에 급식도우미를 교당 1명씩 지원하고, 보건교사 업무를 지원하는 보건업무 도우미도 교당 1~2명씩 모두 200명을 지원한다.

노 교육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하지만, 지역사회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다시 학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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