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vs 한은법] ①국회 문턱 누가 먼저?…복잡해진 경우의 셈법

2021-0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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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전금법 동시에 각 상임위 전문위원 심사중

先처리 법안 따라 지급결제 관련 '관리권한' 선점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주도권 갈등은 어떤 법이 국회 문턱을 먼저 넘는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금융위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과 함께 한은 권한에 힘을 실은 한국은행법(한은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심사 결과에 따라 양 기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핀테크(금융기술) 등의 금융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은법 개정안도 같은 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각 전문위원들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와 한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 두 개정안이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긴 전자금융 관련 지급결제 권한, 실무기관인 금융결제원 대상 검사권한 등과 같은 핵심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어, 선뜻 어느 개정안을 다음 절차로 넘길 지 고민이 깊다는 의미다.

심사의 쟁점은 2건의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경우, 동일 기관의 동일 업무 관련 권한을 금융위와 한은이 동시에 갖는다는 점이다. 이렇다면 금융위와 한은의 업무 충돌이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따른다. 양 기관이 팽팽히 맞선 전자지급거래 청산 업무의 운영기준, 업무규정에 관한 권한 등이 양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단계로 이관되는 가에 따라 금융위와 한은 중 전자금융거래 관리 기관으로서의 우위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은은 중앙은행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운영권한을 사수하게 된다. 특히 '지급결제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은이 해당 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안 조항에 따라 한은은 금융위가 주무관청으로 있는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시정요구권을 획득할 수 있다.

반대로 전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 업무 관련 자료제출요구권을 비롯해 금융결제원 업무와 재산 등에 대한 보고·검사권한을 갖게 된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개정안 심사와 관련,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과 정연호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모두 "향후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신중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향후 심사는 양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 지급결제 청산(거래에 따라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의 범위와 관리권과 관련, 한은이 현재 보유한 권한과의 관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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