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정식 시행했다.
올해는 오는 25일부터 울산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296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1가구(주소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참여 시점 및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로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울산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30대가 참여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155대에 대해 모두 1190만 원을 지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