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인터넷 신청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차량기준가액이 300만 원 이상인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한 차주가 신차(경유 자동차 제외)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구입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줄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