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대책' 추진···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마무리

2021-0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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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미성년 1자녀를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BNK경남은행을 통해 '다자녀사랑카드(신용, 체크)'를 발급, 학원 및 병원 9%(월 1회 최대 1만 원)의 할인 혜택과 공공시설 입장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의 혜택을 지원한다.

◆ 울산시 셋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 상·하수도 전기요금 감면
 
또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하수도 요금(월 1만 9050원) 및 전기요금(월 30%, 최대 1만 6000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대학 재학생이 있는 가정은 일정 학점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기별 15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초·중·고 셋째아의 경우 교과용 구입비와 수학 여행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 포함 4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차량 대여료(7인승 이상)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정주여건 마련,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울산시 농지원비 마무리 박차 
 
또 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의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일제정비도 추진한다.

올해까지 추진해야 할 정비대상은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집중 정비하게 되며, 6만 9880필지 7689ha이다.

지난 해의 경우 1만 2473건 중 83.6%(전국 83%)인 1만 419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한 바 있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구·군의 읍·면·동에서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으로 현행화하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 위법 사항이 있는 농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안내 홍보 및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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