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스탠바이] ②"시범케이스 될라"…법 시행 한 달 앞둔 업계 '초긴장'

2021-0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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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개편에 창구 내 '판매중 녹음' 동분서주

시중은행 한 영업점 창구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데일리동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둔 금융권은 전담조직 개편에 이어 판매 프로세스 개편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금소법 적용 직후 불완전판매·불건전 영업행위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으려는 업계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위험 상품의 주요 판매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 점검이 한창이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라는 공통 목표를 세운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착수한 조직개편을 모두 마무리했다. 또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른 개별 은행들은 대부분 영업점 내 녹취시설 구축을 완료, 대다수 투자 상품 판매 과정을 녹음하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DLF·라임펀드 사태 등에 휘말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은행들의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으로 직전 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경징계로 감경된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그룹에 김은희 신임 부행장을 기용했다. 내부 통제 리스크를 통합 관리할 전담 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도 신설해 금소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하나은행은 연초 조직개편에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이인영 그룹장을 선임했다. 또 영업점 직원의 상품 판매 관련 교육을 제대로 수료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직원에 한해서만 상품을 취급하도록 했다.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이같은 '상품숙지 의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KT그룹과 협약을 맺고 적정 프로세스를 개발중이다. 기존에는 영업점 직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읽어줬으나 앞으로는 AI 자동리딩방식이 도입된다. 고난도 펀드상품 판매처를 프라이빗 뱅킹(PB) 창구에서만 허용한 기존 정책도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도 AI를 활용해 불완전판매로 간주할 수 있는 상담 패턴 등을 걸러내는 시스템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고, KB국민은행은 금융상담 시스템을 바탕으로 판매 과정을 기록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동 판단하는 기법을 실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줄줄이 터진 사모펀드 이슈 속에 금소법까지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이 긴장한 모습"이라며 "법 시행 초반부터 당국의 눈 밖에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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