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