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2021-02-16 08:51
  • 글자크기 설정

검찰, 지난달 6일 벌금액으로 약식기소

배우 배성우.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단독(최지경 판사)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배성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배성우는 기자 역으로 출연 중이던 SBS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배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라고 생각한다면 판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미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