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혼 관계인 40대 아버지 B씨는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휴대전화 메모장엔 가족에게 미안함을 나타내는 글이 적혀 있어,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의 참극을 계기로, 출생신고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Q. 미혼부는 아이 출생 신고를 못한다.
사실이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의료보험이나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할 경우 사실상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Q. 미혼부가 출생 신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다. 통상적으로 성명을 모르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출생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Q. 국회에서 개정 노력은?
때문에 국회엔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의 10여건 발의돼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간편화하려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일부 법원이 ‘모의 인적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출생신고 지연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에 대해 추후 보완을 요구하거나 출생신고를 불수리한 경우 그 자녀의 복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간 개정안도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의 미상 상태 등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 공인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