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대기업과 계열사가 양식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태평양 참다랑어(학명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와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2종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 양식 가능한 품종 고시 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추진했다. 그해 1월 정부 업무계획으로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품목을 확정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양식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법 제정 등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두 어종의 경우 수심 20∼50m나 직경 30∼50m 정도의 가두리 어장이 필요하다. 먼바다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과정과 물고기 육성·관리에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상 대부분 가까운 바다에서 이뤄지는 기존 양식업과는 운영 영역이 다르고, 어종도 겹치지 않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서양 연어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수산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성도 고려해 두 어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