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비트코인과는 달라…현행 특금법 손질 필요"

2021-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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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구분하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보고서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는 지급준비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의미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CBDC가 법정통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만큼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의 차이에 불과해 현금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중앙은행에 의해 발권이 독점되며 강제통용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BDC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발행주체가 없거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하지 않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현행 특금법이 가상자산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은이 발행하는 CBDC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한은이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 발행 자체는 한은의 목적과 업무범위에 부합하지만, 현행 한은법은 지폐와 주화 등 유체물만을 발행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체물의 형태가 아닌 CBDC의 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 측은 올해 중 CBDC 발행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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