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14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이라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5주간 일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는 1월3~9일 738.1명에서 1월10~16일 516.1명, 1월17~23일 384.0명, 1월24~30일 424.0명, 1월31일~2월6일 354.6명으로 하향세를 보였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1월17~23일 264.9명, 1월24~30일 243.6명, 1월31일~2월6일 257.6명으로 250명대 중반에서 하락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최근 일주간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지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등 전국 곳곳에 위험 요인이 남아있어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유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감염자는 이미 39명으로, 이 중 4명은 지역사회 내 ‘n차 전파’ 사례에 해당돼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이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월31일부터 2월6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5명이다. 지난 한 주간의 환자 수 424명에 비해서는 다시 감소세가 나타나는 중이지만 지난해 추석 직전의 평균 환자 수가 약 80명 수준이었음을 기억해 보면 상당한 수준”이라며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전 0.79까지 감소했다가 계속 높아져 1.0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확진자 추이 등을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엔 확진자 수가 3주째 하루 평균 200명대 중반에서 줄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조정됐다고 해서 다중이용시설 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 달라”며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들과의 모임은 위험성이 크다. 식사·음주를 동반하는 경우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만큼 이러한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관련 협회·단체 등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