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 정회 중 진행된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김대일 의원(안동)이 위원장으로, 김준열 의원(구미)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민선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한 이래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에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에서는 이번에 구성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속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에 노력하고, 도 의회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열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계기로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