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공매도, 정말 개인만 피해를 보나요?

2021-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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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주식 시장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최근 금융당국이 오는 5월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나머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 안팎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고려해 재개 시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비롯해 그동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한 개인투자자와 전면 재개를 요구한 외국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절충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이 최근 내놓은 자료를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초래하나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재개 이후 주가 상승률과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 상승률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 상황에서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주식 거래 중 공매도 비중은 4%대로 지난해 기준 미국 46.7%, 일본 41.1% 등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Q. 공매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나요?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도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이론상 손실 범위가 무한대여서 손실이 투자 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 방식입니다.

지난해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은 401억 달러(약 44조원) 규모이며 애플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은 67억 달러(약 7조4000억원). 아마존 공매도 투자자 손실은 58억 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주가가 급등락한 게임스톱을 공매도한 헤지펀드 중 일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Q. 국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최대 20년 징역인 미국에 비해 약한가요?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 공매도로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 범위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대 30년, 가중 시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 독일 등 징역 없이 금전적 제재만 부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Q. 투자자가 불법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도 증권사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주문을 받아도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 증권사는 해당 매도 주문에 대한 공매도 여부와 주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투자자의 대여자 명단 등 결제 이행 방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을 받은 경우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오는 4월 6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불법 공매도 투자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FIMS·외국인의 상장 주식 투자 현황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에서 다수의 주문 거부가 발생한 것은 불법 공매도 시도인가요?
FIMS에서는 전력·항공·통신 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해당 종목의 경우 각종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본인 계좌에 들어온 이후에만 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오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은 '주문 거부'로 처리됩니다.

이같은 방식은 일방적인 매도 방식과 차이가 있어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거래를 통해 결제일에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본인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만 돼있으면 아직 계좌에 들어오기 전이어도 매도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정상 주문됐을 거래가 FIMS 한도 관리 종목에서는 계좌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된 주식을 매도하려다 주문 거부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같은 거래는 매도가 가능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식을 팔기 위한 것으로 무차입 공매도 시도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Q. 한국만 실시간 결제가 아닌 T+2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가요?
미국과 일본, 독일, 홍콩 등도 T+2일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자본시장에서는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하루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산운용사 등 일반 거래도 매매 확인 및 결제 승인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만 T+2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기관을 비롯해 외국인 등이 T+2일 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고 당일에 바로 매수하는 방식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한국거래소가 이를 적발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Q. 한국만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나요?
현재까지 공매도 주문 시 결제 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에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등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해도 잔고 확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집중돼야 하고 확인 과정에서 주문 체결 속도가 크게 저하돼 거래 지연 및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불법 공매도 감시를 위해 실시간 공매도 포지션 보고 체계 구축을 검토한 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규제의 효과 대비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구축을 중단했습니다.

Q. 공매도 금지에도 한국에서는 시장조성자만 특혜성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나요?
시장조성자의 역할은 매수 및 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매수 및 매도 호가 스프레드(간격)가 크게 벌어져 있을 경우 투자자의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시장조성자가의 호가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조성자가 기본적으로 최우선 매수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호가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조성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족하고 원활한 시장 조성 활동을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조성자는 매수 및 매도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 호가 제출을 위한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매도 호가 제출을 위한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식을 차입할 필요가 있어 이 경우 공매도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3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6개국이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에게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 호가 제출을 허용하는 업틱룰 적용을 면제하고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원활한 시장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업틱룰 적용 시 균형 있는 양방향 호가 제출이 어려워 시장조성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만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과 거래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공매도 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도 업틱룰이 강제되지 않아 별도로 시장조성자를 예외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이 공매도를 강하게 규제해 업틱룰을 원칙화하고 있어 생긴 오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만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주식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면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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