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법원 영장심사 출석"뉴진스 계약 유효" 어도어, 법원에 소송 제기 #법원 #살인사건 #재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