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범행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장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1심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와 사옥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적혀있지 않은 인사팀에서 이 전 의장 가담 의혹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수집 과정이 위법한 자료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의장 등은 삼성노조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도 적용하려고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원에서 노조 와해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 전 의장 등이 노조 와해 전략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만들어 시행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노조원 임금 삭감과 재취업 방해, 노조 탈퇴 종용, 재산·임신 여부 사찰 등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