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의 손자’ 김종인 “김명수, 후배 탄핵으로 떠밀어…정권 하수인”

2021-0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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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金 “김명수 비굴하게 연명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후배를 탄핵으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조사에 넘겼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할 판사가 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할 신세가 된 것에 복잡한 심경일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80여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떠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가인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1954년 이승만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법원이 1, 2심 모두 무죄를 내렸는데, 이 전 대통령이 이에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가인은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니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언론에 떠들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항소하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입구에는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의 흉상이 있다”며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임 판사는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 뿐 아니라, 헌재의 심판 전 정년 은퇴할 예정”이라며 “법관 탄핵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법상 조사를 생략하는가 하면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백지 상태에 도장부터 받으며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의정사에 또다른 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임 판사는 이날 김 대법원장과 나눴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한 임 판사에게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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