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2021-02-02 22:16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의 선행 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으니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