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의 선행 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으니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보미 lbm9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