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감사원이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관련한 지역 주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내용 조사결과, 허위공고에 의한 터미널부지 매각과 허위보도자료 배포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기각하고, 시장 관련 의혹 등도 공익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본 사안은 지난해 4월 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앞서 최 시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평촌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 어떤 행정절차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적 입안절차를 보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었다.
한편, 최 시장은 터미널부지 사업이 법적 절차 하자가 없는 만큼 공람공고가 끝나면 공동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또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