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형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가 종이 대신 전자문서만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기관 송부도 이 방식을 이용한다.
사건 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종이나 전자문서 가운데 편한 것을 낼 수 있다. 종이문서를 받은 기관은 이를 스캔해 전자화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으로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 사건 관계인이 동의하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문서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에 나서 202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