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형사재판 소송비용에는 국선변호인 보수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일당과 여비, 감정료, 번역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선고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방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