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1~14일 '설 특별방역기간' 지정

2021-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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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서울역에서 한 가족이 부산행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설 연휴가 있는 2월 1~14일을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2시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설 연휴에 대비한 부처별 코로나19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2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정부는 설 연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고향·친지 방문 등 국민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시외버스도 창가쪽 자리만 우선 예매하게 할 계획이다. 휴게소 내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금지한다.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42대를 운영하고, 결빙취약 관리 구간은 기존 60곳에서 167곳으로 늘린다.

관계기관과 자치단체는 설 연휴인 2월 11~14일 자체 상황근무반을 꾸리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최근 늘어난 산불을 막을 대책도 논의했다. 산림청은 위기단계별 대응책과 첨단기술 현장 적용 강화,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K-산불방지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봄철 산불 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에는 산림청 중앙대책본부와 299개 지역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스마트산림재해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산불 발생 정보와 대피장소·이동경로 등도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규정 가운데 27개 개선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자 자격 규정 마련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 안전점검분야 14건,  의료기기·건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신설 등 안전관리계획 분야 13건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에 대한 17개 시·도 의견을 들은 뒤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해철 장관은 "올해 설 연휴는 코로나19 중요성이 특히 큰 시기인 만큼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2월에 시작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 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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