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융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15년 중형을 구형했다. 28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사장 선고공판을 연다.
라임 펀드에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투자 대가로 25억9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투자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만했다"면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2017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10월 11일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영문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고 적힌 허위 확인서에 인장을 찍었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