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 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이듬해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