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44건 출시, 누적 매출 257억"…ICT규제샌드박스 2년 성과

2021-01-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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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우편고지서 5000만건 모바일 대체

모바일운전면허증 이용자 209만명 넘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2만3000명 개통

15차 승인 4건 포함 과제 46건 출시준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년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서비스 90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49건)를 받았다. 기업들은 이가운데 앱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자율주행 순찰로봇, 모빌리티서비스 등 44건을 출시해 누적 매출 257억원을 벌고 누적 투자금 468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2주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지정기업 수는 시행 첫해 12개에서 작년 23개(누적)로 약 두배가 됐고, 이들의 매출도 57억원에서 257억원으로 약 다섯배가 됐다.

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2년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51개 기관에서 221종의 우편 고지서 5000만건 분량을 모바일 고지로 발송했다. 이는 2019년 1200만건 대비 약 318%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 국세관련 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고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미납 안내, 지자체 민방위교육 통지서 등이 모바일 고지로 대체됐다.

스타코프는 일반 222V 전기콘센트에 설치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금형 콘센트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작년 2월 출시해, 전년대비 매출이 250% 증가했다.

지정기업들이 ICT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 시장 출시를 위해 714명을 신규 채용했다. 2019년 대비 587% 증가한 숫자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을 확보한 케이엠솔루션과 브이씨앤씨는 각각 작년 9월과 12월 운영을 시작해 214명에게 임시택시운전자격을 부여했고 코액터스는 작년 8월 출시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며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8명을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출시한 올리브헬스케어는 2019년 2월 서비스 시작 후 연구인력 등을 채용해, 규모가 2019년 대비 네 배인 44명이 됐다.

지정기업 가운데 31개사가 신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투자를 192억원으로 확대하고 11개사가 외부 투자를 468억원 유치했다.

휴이노는 작년 2월 출시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지정 이후 고대안암병원과 임상시험을 마쳤다. 이후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중이며 최근 200억원 투자유치를 포함해 누적 33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워프솔루션이 작년 8월 출시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는 규제샌드박스 지정 이후 23억원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해외지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지정과제는 우편비용·창업초기비용 등 사회적비용 216억원을 절감하고 국민편의를 늘렸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사업 시작 이후 발송 건당 298원, 총 149억원 규모 우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2019년 7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출시한 '공유주방'은 여러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142건의 영업신고를 하고 41억원 이상의 초기창업비용을 절감했다.

이동통신3사가 작년 6월 출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용자가 209만명을 넘었고 스테이지파이브가 작년 8월, KT가 9월 출시한 '비대면 이동통신가입 서비스'는 2만3000여건의 이동통신 개통 실적을 쌓았다.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아이콘루프·신한카드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를 준비 중이고 LG유플러스, SK텔레콤, KB국민은행, 네이버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그간 ICT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접수된 과제는 신속처리 119건, 임시허가 46건, 실증특례 87건 등 252건이었다. 이가운데 신속처리 118건, 임시허가 41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49건(적극행정 5건) 등 208건이 처리됐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4건이 출시됐고 나머지 46건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저성장, 일자리 감소 등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서비스 및 플랫폼은 전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우리 실생활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꼈던 한해였다"며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적극행정 1건, 임시허가 2건, 실증특례 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적극행정은 법령개정 없이 유연한 법령 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를 뜻한다. 처리된 4건의 과제가 출시를 준비 중인 과제 46건에 포함돼 있다.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

에비드넷은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 과제로 적극행정(임시허가) 승인을 받았다. 에비드넷은 의료기관별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는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된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이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의료연구 효율성 제고 및 기간 단축,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티머니·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VCNC 지정 유사과제

코나아이는 위성항법시스템(이하 GPS)의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코나아이는 '앱미터 검정기준(안)'에 따른 부합 여부를 확인(국토부)을 거쳐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 앱에 도입 후 택시 1000대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추가지역(부산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확한 요금 산정으로 기사‧승객 만족도를 높이고, 관리기관 미터기 검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NHN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 카카오페이, 네이버 지정 유사과제

NHN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전자고지'를 위해선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아이핀 3사)에 의뢰해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은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과거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우편고지를 대체해 고지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이용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레인포컴퍼니는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구독 고객에게는 주중 출퇴근시 정기 여객운송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일반 고객에겐 최적차량배정 및 프리미엄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렌터카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 영업구역, 차량반환 등이 한정돼 있어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차별화된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사업자는 오는 4월 8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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