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논란은 2018 평창올림픽에서 불거졌다. 당시 팀추월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한 김보름은 결승선을 늦게 통과한 노선영에 대해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서 (노선영 선수가)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좀 아쉽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해 비난 화살을 받았다.
김보름은 대회 도중 기자회견을 통해 "제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보름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1년 만인 2019년 2월 김보름은 본인 SNS를 통해 “정신적 고통은 갈수록 깊어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몸은 망가졌다”며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히는 행동을 했던 노선영 선수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같은 달 김보름은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 당시 취재진과 만나 "노선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고 스포츠인권센터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로 해결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보름은 ‘왕따 논란’ 이후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해 지탄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겪고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2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 두 선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양측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들어왔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 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 행위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이 시점에서 소승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름이 피해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표현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