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특수단의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64)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세번째로 특수단은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