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 실형 선고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이인재 태평양 변호사는 18일 선고 이후 "사건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풀려난 지 3년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삿돈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8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삼성 내 준법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실효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준법위 실효성을 형벌 정도인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