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의 수익도 분배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금액과 이에 양도받은 저작권의 이용으로 인한 수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 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 사업자 간 계약상 지위가 불균형하거나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수익 전망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한 경우가 많아, 창작자가 이용자에게 저작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양도하고 이후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저작권 양도 계약에 절차나 한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초상등재산권도 도입하도록 했다.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매체의 발달로 창작물뿐만 아니라 창작자 자신이 유명해지고 창작물과 함께 창작자의 모습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초상·성명·목소리에 대한 관리를 저작권법에 명시해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과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화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을 확실히 했다.
불법복제물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 최근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나 링크 파일(토렌트)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불법저작물 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원 판례도 이를 부정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저작물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법인에 소속돼 창작에 실제 기여한 사람은 업무상저작물에 아무런 권리를 얻지 못해 자기가 창작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특약이 있꺼나 저작물의 성질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업무상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사람을 표시하도록 해서 창작에 실제 기여한 사람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