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제에 대한 오·남용을 우려하며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환경부는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인체에 직접 살포하거나 공기를 소독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한 소독제 사용 방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살균·소독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이 들어 있어 인체와 환경에 대한 독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안전한 살균·소독제 사용을 위해 우선 환경부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방역 소독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독 효과와 안전을 위해선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소독이 권고된다.
소독·살균제는 물체 표면용으로 허용된 제품이므로 사람에게 직접 살포,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일반인이 있는 공간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특히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도한 살포는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자제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소독 후에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방대본은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환경부는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인체에 직접 살포하거나 공기를 소독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한 소독제 사용 방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안전한 살균·소독제 사용을 위해 우선 환경부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방역 소독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독 효과와 안전을 위해선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소독이 권고된다.
소독·살균제는 물체 표면용으로 허용된 제품이므로 사람에게 직접 살포,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일반인이 있는 공간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특히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도한 살포는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자제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소독 후에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방대본은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