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기고 값은 껑충…'전세 소멸·월세 폭증' 시대 오나

2021-0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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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준전세↑ 거래량 반전…"전세난 이어질듯"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순위는…하남>세종>광명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준전세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불길이 월세시장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이에 앞으로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 폭증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제공하는 계약일 기준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세 거래는 9315건, 11월 6930건, 12월 5890건으로 거래량이 지속해서 감소했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거래는 10월 1724건에서 11월 260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도 3832건에서 4516건으로 늘었다.

전세 거래량은 2020년 10월 9315건으로, 2018년 같은 달 1만1767건보다 2452건 줄어들었다. 11월은 2716건, 12월은 4888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감소세가 점점 확대하는 추세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사용되는 지표인 '전월세 전환율'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5.7%로 전월과 동일했다. 수도권의 전월세전환율은 5.3%을 기록했으며,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각각 4.9%, 5.9%, 6.0%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과 더불어 2018년 전세 계약의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전세 계약은 안이뤄지고 기존 계약이 월세나 준전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차2법으로 전세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추가로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계약갱신에 실패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준전세·반전세 물량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하남시로 나타났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기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168만5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755만4000원으로 오르면서 지난해에만 무려 50.2%나 상승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세종 천도론’을 언급하자 집값 천정부지로 치솟은 세종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에서 2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581만7000원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851만3000원으로 나타나면서 46.4%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3번째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경기도 광명시로 확인됐다. 2020년 1월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417만9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981만5000원으로 39.7% 올랐다.

이 외에도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가 1월 830만7000원에서 12월 1157만2000원으로 올라 39.3% 올랐고, 용인시가 38.9%, 성남시 32.1%, 남양주시 30%, 구리시 30%, 서울 성북구 28.4%, 경기 광주시 26.8%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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