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에 의해 게재됐다. 청원인은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고 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를 위해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먼저 양 차관은 아이를 잃은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돼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보조교사 약 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해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차관은 또한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됐다”면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