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초 대전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A씨가 4~5세 원생 7여명을 때린 사실을 경찰과 해당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 등이 확인했다.
당시 교실 내 CCTV 영상에는 A씨가 원생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우는 아이의 코를 비틀거나 뺨도 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은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기 김포에서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원생 9명을 밀치거나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0월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는 아이가 학대를 당한 흔적을 확인하고 보육교사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C씨가 3살인 원생을 여러 차례 밀쳐 몸에 상처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아동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또는 난치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폐쇄될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