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보장항목도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해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8개 항목이었으나, 올해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사업 중 하나로,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까지 총 54건에 걸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