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이른바 '정인이 사건' 첫 재판 방청권을 추첨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자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 응모 받는 일반 방청객 좌석은 총 51석이다.
당첨자는 이날 오후 6시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당첨자에겐 개별 문자메시지도 보낸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당첨자는 신분증과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휴대전화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06호 법정에서 정인이 양어머니 장모씨와 양아버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본법정과 같은 층에 있는 312호와 315호에서도 재판을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