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①검찰 힘빼기 가동...공소처가 뜬다與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공수처 #법원 #각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