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힘 빼기에 올인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검찰은 특정 6개 범죄에 대해서만 수가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소·수사권 완전 분리 시도...공소청법 발의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를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 것은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법안은 기존 대검찰청 조직을 폐지하고 검찰을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도록 했다. 현재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된다.
일각에선 영장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개혁특별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에 인신을 강제로 하는 영역이 있다. 영장을 청구하는 영역,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로 돼 있다”면서 “수사기관은 검찰도 그렇고 과거 국정원도 그렇지만, 강제력 동원이 필요하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의 초점은 수사기관은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형사사법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충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없애자는 것이냐”...화풀이 입법 지적도
야권의 검찰출신 인사들은 기소와 수사 분리가 자칫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한 TV토론회에 출연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이런 선진국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법으로 박탈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경찰과 검찰만 있어 권한 분배가 가능하지만,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부 갖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법적으로 금지될 경우 과연 균형이 맞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도 뺏어가면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도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리에서 “(입법) 배경이 뭐냐 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면서 “그 이후로 상당히 무슨 화풀이 하듯이 입법을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결국 검찰을 없애자는 얘기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검사 제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고 고등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수사권 완전 분리 시도...공소청법 발의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를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법안은 기존 대검찰청 조직을 폐지하고 검찰을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도록 했다. 현재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된다.
일각에선 영장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개혁특별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에 인신을 강제로 하는 영역이 있다. 영장을 청구하는 영역,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로 돼 있다”면서 “수사기관은 검찰도 그렇고 과거 국정원도 그렇지만, 강제력 동원이 필요하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의 초점은 수사기관은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형사사법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충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없애자는 것이냐”...화풀이 입법 지적도
야권의 검찰출신 인사들은 기소와 수사 분리가 자칫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한 TV토론회에 출연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이런 선진국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법으로 박탈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경찰과 검찰만 있어 권한 분배가 가능하지만,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부 갖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법적으로 금지될 경우 과연 균형이 맞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도 뺏어가면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도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리에서 “(입법) 배경이 뭐냐 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면서 “그 이후로 상당히 무슨 화풀이 하듯이 입법을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결국 검찰을 없애자는 얘기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검사 제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고 고등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