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허위스펙'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최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조씨의 고려대 학사 학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사건 ,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연세대 입학비리 사건 등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학교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조씨의 경우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유라는 기소도 되기 전에 짤렸는데 1심 판결이 났는데도 의사 시험을 보는 조국딸은 신의딸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무자격자가 의사 국시 통과해 의사면허를 가진다면 살인면허를 쥐어주는거나 마찬가지이다...당장 조국딸 의사국시 자격을 박탈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여론에 떠밀려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 누리꾼은 "(정 전 교수의) 최종심도 나오기 전에 개인의 시험자격마저 박탈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다.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소송을 남발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공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의사 국시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필기시험과 뒤이어 진행되는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