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페이스북]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다수의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글을 통해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게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다수의 해외 논문에 근거해 주장하고 있다. [사진=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