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없는 레깅스를 촬영했더라도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성범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노출 부위가 목과 손·발목 등에 그쳤고, 신체부위를 확대해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레깅스가 일상복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해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레깅스처럼 둔부와 허벅지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출된 신체'만 성범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 반응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