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단 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2024-11-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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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정군이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때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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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40대 어머니에게 야단 맞자 범행...가정폭력·심신미약 주장

1·2심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어...법정최고형 징역 20년 합당"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정군은 지난 2022년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야단을 쳤다며 4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군은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에서 정군 측은 평소 가정폭력이 있었고, 어릴 적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 중 9명은 정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정군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정군이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때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정군 측은 항소심 판결도 거부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정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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