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인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공수처법에서도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다.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가재정법 6조 2항은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상 공수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새로 제정된 법이 우선해 적용된다(신법 우선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맞는 설명이라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의 직무범위를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선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 직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수처만 행정권의 예외로 둘 이유가 없는 셈이다.
②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검찰 사무는 위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는 독립기관적 성격을 갖고 검찰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공수처가 행사하는 권한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 등의 검찰기능은 행정부(헌법 제4장 제2절)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이를 수행토록 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예를 들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공수처 검사에게도 부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실제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검사가 파견돼 있지만 영장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헌법에 검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도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헌법에 근거를 둔 독립기관은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헌법상 근거가 없는 독립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수처 등이다. 다만 이들의 직무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하다. 인권위의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권고 효력만 갖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곧 공수처 출범이 예고된 만큼, 헌재가 위헌소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