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중복수사' 논란 검·경·공수처, 3자대면한다

2024-1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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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2024129 사진연합뉴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들머리. 2024.12.9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수사와 관련된 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10일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역시 “3개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면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협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합동 수사 논의를 위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각 수사기관들은 저마다 적임자를 자처하며 수사조직의 몸집을 불려왔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TF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증거물이나 주요 인물의 소환 여부를 두고 중복된 영장 청구가 이어지자 법원이 나서서 각 수사기관에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두고 같은 날 각각 압수수색과 신병확보를 따로 나서며 촌극까지 벌어졌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수사권한 문제로 인한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수처에서 이에 대비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 수사기관은 저마다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신병확보에 성공했지만,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만,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군장성 수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조직규모가 작고 아직 수사역량을 입증받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상설특검이 통과된 가운데 향후 특검이 각 수사기관의 수사를 종합하더라도 특검 출범을 전후해 각 수사기관들이 수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동수사기구를 만드는 문제는 간단치 않고, 각자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검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합동으로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이 되면 경.검.공은 손놓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특검도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해놓았기에, 그 증거를 토대로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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