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위기감이 짙어졌지만, 참석주주의 약 70%가 찬성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 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466주 중 55.73%인 9772만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대한항공의 정관 변경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관 변경을 막지는 못했다. 업계에서는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지분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최대 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1.13%,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8.11%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대한항공 우리사주(6.39%), 크레딧스위스(3.75%)가 주요 주주다.
대한항공은 변경된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계획대로 오는 3월 중순 2조5000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다.
유상증자 대금 중 40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에 중도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모회사 한진칼로부터 빌린 8000억원 중 3000억원을 지난달 3일 아시아나항공에 인수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오는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8000억원을 납입한다. 주식 취득 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율 63.9%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