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절도 혐의 황하나, 강력한 처벌해야···靑 청원 1만3000명↑

2021-01-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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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특혜받지 않고평등하게 지은 죄에 처벌 받아야"

겅찰, 집행유예 기간인 황하나 관련 마약·절도 혐의 수사 중

[사진=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벌가 외손녀, 집행유예 기간에도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는 마약 사범 황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한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변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글쓴이는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언급하며 “본인이 재벌가의 외손녀인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게 공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마약사범 황씨가 이번에 또 저지른 마약 사건 수사에 대해 불합리한 특혜를 받지 않고 평등하게 지은 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청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5일 오후 5시 50분 기준 해당 글에는 1만 3320명이 동의했다.

앞서 1일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는 황씨가 마약 관련 혐의 수사와 함께 절도 혐의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황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경찰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12월 20일 수서경찰서가 황씨에 대해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는 마약 미복용을 의미하는 음성이 나왔다.

한편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로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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